[신간 소개] 탐정으로 활동하기 I : 현장가이드북 서문 by 민진규 교수
검찰개혁을 종료한 이후 경찰개혁을 위한 다양한 의견 파악 중... 공인탐정 제도의 도입으로 경찰 수사권 견제 가능
▲ 탐정으로 활동하기 1 - 현장 가이드북 표지 by 민진규 교수 [출처=엠아이앤뉴스]
초판을 내면서
2026년 7월31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국무회의 문턱마저 넘었으며 10월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검찰의 과도한 권력 남용과 정치적 개입에 대한 저항이 종착역에 도착한 셈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담당한다.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개칭한 후 공소 유지업무만 맡게 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 수사권은 사라지고 경찰에 보완 수사만 요구할 수는 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면 고소인과 피해자, 고발인 등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경찰의 권한 남용이나 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고발 제도의 도입도 서두르고 있다.
검찰은 무차별적인 별건 수사나 먼지털이식 표적 수사로 비난받았다.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으로부터 통제와 감시를 받아야 하지만 검찰이나 경찰은 오히려 주권자를 겁박했다.
이제 검찰개혁이 완료됐으니 경찰 개혁도 서둘러야 한다. 경찰은 가장 부패한 공무원 조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경찰은 해방 이후 고문이나 인권침해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를 자행했을 뿐 아니라 사건 조작, 뇌물수수, 일탈행위 등으로 ‘공공의 적’이 됐다.
검찰이 보완 수사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시도하며 내세운 논리도 경찰의 무능과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개념이었다. 전혀 틀린 주장은 아니지만 검찰이 80년 동안 저지른 각종 악행과 일탈행위를 덮기에는 부족했다.
일부 언론과 보수단체가 검찰의 주장을 인용하며 여론전을 펼쳤지만 국민으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했다. 그렇다고 경찰의 수사권 독점이 바람직하고 국민 모두 경찰로부터 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경찰의 불미스러운 역사와 과오를 연구해 재발을 예방할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경찰 스스로 환골탈태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경찰 개혁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해 조직 내부 부정부패를 완벽하게 일소해야 한다. 현재 청문감사실이 내부 비리 행위를 막지 못하므로 철저히 개혁해야 한다.
상피제를 도입한다고 주장하지만 온정주의를 막기 어렵고 조사할 역량도 부족하다. 내부고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비리에 일부 연루됐다고 하더라도 면책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외투 통제팀은 내부 직원이나 퇴직 직원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구성해야 한다. 지연·학연·혈연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인사를 제외해야 관용을 빙자한 방임이나 부정한 로비를 막을 수 있다.
수사업무 전문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경찰 퇴직자나 관련학과 교수를 선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다. 그동안 외부인을 활용한 감사가 기대한 성과를 낸 사례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셋째, 경찰의 부실 수사나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면 공인탐정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의 부실 수사나 편파 수사를 막으려면 탐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해외 선진국은 공권력이 미치기 어렵거나 부실한 대응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탐정을 활용한다. 사기나 배임은 형사가 아니라 민사에서 다루고 이혼, 상속 등의 분쟁에서도 탐정의 역할이 필요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탐정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모두가 전문적인 역량을 키워 국민의 조사업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책이 탐정업의 전문성 확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감사합니다.
2026. 8. 15.
민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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