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정원 채용 준비방법 ⑯ 방첩활동의 빛과 그림자 - 민진규 교수(합격의 법학원)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9-02-02
공무원수험신문 · 고시위크 | 2018.11.26 14:4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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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의 법학원 국정원 직무마인드 전임 민진규 교수

1987년 민주화 운동은 1월 발생한 박종철 열사 고문 치사사건으로 격화되면서 결국 노태우 정부의 6〮29선언을 이끌어냈다. 고문은 경찰 내부의 집요한 방해공작으로 단순 쇼크사로 묻힐 뻔 했지만 진료했던 의사의 양심 고백 덕분에 밝혀졌다. 고문(torture)은 ‘자백이나 정보를 이끌어낼 목적 혹은 가학적인 쾌락을 얻기 위해 사람의 신체나 정신에 대해 극심한 고통을 가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국 방첩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고문이다. 1945년 해방 이후 좌우이념 대결, 6〮25전쟁, 전쟁 이후 북한의 끊임없는 간첩 침투, 5〮16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부에 반발한 민주화 운동. 열악한 인권과 노동탄압에 대한 저항 등 정치권력에 대한 도전은 모두 반정부활동으로 치부돼 분쇄해야 하는 대상이었다.

1961년 중앙정보부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경찰, 군 헌병대 등이 방첩활동을 주도했다. 경찰과 군 헌병대에 일제 경찰과 군에서 조선 독립운동가에게 가혹한 고문을 자행했던 인사들이 대거 동참하면서 고문의 전통과 역사는 이어졌다.

중앙정보부도 일제의 수사기법과 고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방첩활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문이 불가피하며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이 정당화된다고 여기는 풍조가 만연해졌다. 글로벌 선진 정보기관도 여전히 고문을 심문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고문으로 얼룩진 방첩활동의 빛과 그림자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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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콴타나모 기지의 고문장면(출처 : FOX NEWS)

▶ 그림자를 없애지 못하면 조직이 존폐위기로 내몰릴 가능성 높아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 CIA는 알 카에다(Al-Qaeda)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을 받는 외국인, 자국민을 상대로 다양한 유형의 고문을 자행했다. 미국 본토에서 고문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쿠바의 콴타나모 기지, 동유럽 국가의 감옥, 동남아시아 국가의 감옥, 전세계에 산재된 미국 군부대, 함정, 항공모함 등이 고문장소로 활용됐다.

인권을 중요시하는 오바마 정부도 고문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고, 후임자인 트럼프 정부는 ‘물고문(Waterboarding)’으로 논란이 제기됐던 지나 해스펠(Gina Cheri Haspel)을 CIA 국장으로 임명했다. 국가 차원에서 CIA 고문을 정당화해 관련자에게 정치 및 법적인 면죄부를 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방첩활동의 그림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권 세력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첩활동의 기준이 변한다는 점이다. 이승만 정권 당시에는 정부에 반대하는 진보 정치인, 박정희 정권 때에는 야당과 노동자, 전두환과 노태우 정부에서는 민주화 운동가, 이후의 정부에서는 정부정책 비판세력 등으로 명확한 활동지침이 없는 상태이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정부의 시책사업인 미국산 쇠고기수입, 4대강 추진 등에 반대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사건의 희생자 가족과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을 감시하는 것도 모자라 여론조작을 위한 사이버 심리전도 전개했다. 한국 방첩기관은 방첩활동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기본적인 활동조차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처지로 내몰렸다.

둘째, 목표달성을 위해 고문, 불법 감시, 불법 체포와 감금, 문서 조작 등 불법적인 행위가 만연해 있는 상황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론을 미리 정해두고 소위 말하는 ‘짜맞추기’식의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불법행위가 불가피했다. 유죄를 결정지을 수 있는 자백만 얻으면 심문 과정은 불법행위가 개입되더라고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1992년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흔적이 명확하게 남는 육체적 고문보다는 정신적 고문이 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심문조사관이 각종 거짓말과 허위 자료를 바탕으로 정신적으로 공포에 질려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갈, 협박, 회유 등으로 원하는 답변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육체적인 고문 못지 않게 정신적 고문도 용납해서는 안되지만 여전히 유효한 심문기법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 심문조사관이 성과달성을 위해 고문을 선택하고자 하는 유혹을 단념시키지 못하고 있다. 심문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자행한 직원은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것으로 포장되기도 한다. 원하는 결과를 얻은 후 발각되더라도 일부 직원이 소위 말하는 ‘총대’를 메고 조직을 보호하는 작태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과거와 달리 국가나 조직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승진, 포상 등 개인적인 이유로 성과를 내기 위해 불법행위를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불법을 자행한 직원과 관리자에 대한 처벌만이 불법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 방첩활동 자체는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직원의 부정행위 가능성을 제거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방첩활동의 그림자는 방첩기준의 불명확성, 불법행위의 만연, 성과를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유혹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국의 방첩기관에 그림자가 너무 크고 넓게 드리워져 있어서 방첩활동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큰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방첩기관의 책임자가 그림자를 지우기 위해 ‘지극정성’과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조직이 존폐위기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 동료와 합심해 빛을 찾아가는 여행을 시작하기 바라

한국의 다양한 방첩기관은 지난 70여년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다수의 직원들로 인해 유지됐다고 볼 수 있다. 소수의 일탈행위로 많은 위기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국민적 신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지난 30여년 동안 정보전문가로 살아온 필자가 경험에 비춰보면 방첩기관은 국가안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직원들도 자신의 업무와 성과에 대해 무한한 자긍심을 가질 자격이 충분하다. 다만 방첩기관의 직원으로서 지녔으면 좋을 자세(attitude) 몇 가지를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치열한 글로벌 경쟁으로 인해 방첩업무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과 동반해 침해방법도 첨단화 고도화되고 있으므로 방첩 노하우를 개발하는데 주력하기를 바란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관행에 얽매이고 현상을 유지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받아들이는데 인색한 편이다. 방첩기관의 직원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정은 비슷할 것이라고 추정된다.

국가 간 경제정보 전쟁도 치열하지만 기업의 산업정보 스파이활동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방첩 노하우는 퇴직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훌륭한 방첩전문가를 모시기 위해 국경과 국적을 넘나들고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방첩기관 직원들도 ‘전가의 보도’로 여기고 있는 조직 내부의 전근대적인 지식과 경험을 빨리 버려야 한다.

둘째, 직원들 스스로 자신의 소양(素養)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개인과 조직의 미래가 밝아진다는 점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소양은 ‘평소에 닦아 놓은 학문과 지식’을 말하며 교양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 단순히 지식을 넘어서 예의범절, 커뮤니케이션 스킬, 사람과 일에 대한 태도(attitude)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마다 느끼는 점은 소양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보면 조직의 위상이나 권력을 믿고 ‘경거망동’하거나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을 과신해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는 공무원이 많다. 우리 속담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것이 있다. 소양이 부족한 사람은 조직과 가족에도 상처와 손해를 끼치지만 결국 자신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 ‘미주알 고주알’ 설명하지 않더라도 세상을 조금 살아본 사람이라면 무슨 뜻인지 이해할 것이라고 믿는다.

셋째, 방첩활동의 대상을 글로벌 국가로 확대하는 대세에 적응할 수 있도록 외국어 등을 공부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과감하게 받는 것이 좋다. 권력을 갖고 예산을 풍부하게 사용하는 기관일수록 ‘엘리트’의식에 빠져 외부 전문가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결국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고 해도 세월이 지나면 ‘우물 안의 개구리’로 전락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국가안보를 위해 감시활동이 필요한 타깃 국가에 대한 방첩활동을 수립하려면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내부의 네트워크와 역량을 동원해 가능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는 점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외국어 실력도 단순 대화의 수준을 넘어 방대한 분량의 전문서적과 전문가와 토론할 수 있도록 ‘절차탁마’해야 한다.

최근 외교부장관이 외교관들의 외국어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수십 년 동안 해외에 거주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교관도 외국어를 원활하게 구사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국내에서 근무한 방첩기관 직원들이 외국어에 능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장관의 자백이 외교부 내부의 권력투쟁이라는 설도 있지만 외국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사실(fact)은 변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방첩기관 직원들도 방첩 노하우 개발, 소양의 향상,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한 공부 등을 실천한다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방첩업무 자체가 ‘잘 해야 본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업무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어차피 선택한 직업과 업무라면 즐겁게 받아들이고, 현재 하고 있는 업무 경험과 노력이 자랑스럽고 미래 인생을 설계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오늘 최선을 다하지 않고 내일의 희망을 꿈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고자 하면 혼자 가고, 멀리 가고자 한다면 같이 가라’는 말이 있는데 동료들과 조직 차원에서 위의 제언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합의(consensus)가 필요하다. 모두가 더 늦기 전에 도반(道伴)을 이뤄 힘들고 고단하지만 빛을 찾아가는 긴 여행을 떠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계속 –

* 칼럼내용 문의 : 민진규 교수(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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